홍준표 대표는 9월 1일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 관련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MBC사태에 대해서 이것은 비상계엄 하에 군사정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언론파괴공작이다. 지금 특별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사례가 사법 사상 없을 것이다. 또 그 영장을 발부한 것도 사법사상 없을 것이다” 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검찰이 직접 영장 청구한 줄 알았더니 노동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검찰권 남용이다.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과연 MBC 사장을 비상계엄도 아닌데 그 정도의 사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그자체가 검찰권 남용이다” 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홍준표대표는 “MBC사장이 수십억 원을 횡령한 사건인줄 알았다. 그런데 부당노동행위를 가지고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아는데 그 진술서 제출하고 대부분 거기에 결정하고 말 일을 사장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그것도 방송의 날에 기일에 맞춰” 이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또한, “고대영 KBS 사장은 노조 때문에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했다. 이것은 혁명을 하는 혁명군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방송장악이 아니라 방송을 파괴하려는 공작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 방송파괴공작에 대해 앞으로 전면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라며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