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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페이스북

홍준표, 당내 선거도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습니다

 

규정이야 고치면 되지.

당권 후보로 출마할 분의 말 입니다.

어느 한분을 위해서 원칙에 어긋나게 당헌.당규까지 고치는 정당 이라면 그 당은 민주 정당이 아닙니다.

 

당내 선거도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과 당헌에는 선거인을 확정 짓는 선거인 명부 폐쇄와 당원 명부 폐쇄가 있습니다.

선거인을 확정하기 위해 섭니다.

이미 확정된 선거인 명부에 등재 되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 분을 피선거권 자격 운운하는 것은 넌센스중 넌센스 입니다.

선거권을 가진자 중에서 피선거권자가 되기 때문 입니다. 

마치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에게 피선거권을 줄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 입니다.

혹자는 제가 대선후보가 되는 과정을 선례로 든다고 합니다만

 

저의 경우는 이미 있는 선거권,피선거권이 잠정적으로 정지가 된 상태에서 2심판결 무죄가 되자 당의 요청으로 해제 신청을 하여 그 정지된 선거권.피선거권이 일시 해제 되어 출마한 것이고,

이번 경우는 아예 선거권,피선거권 자체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없는 그 권리를 창설적으로 부여 할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공정한 선거관리를 담당한 분이나 관련자들이 미리 언론에 불공정한 결론을 내리는 일은 더 더욱 문제가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가부를 결정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당헌.당규는 전국위원회나 전당대회 소관이기 때문 입니다.

특정계파가 총궐기 하여 전대를 혼탁하게 몰고 가는 것도 참으로 우려 되는 그들만의 리그 입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이 당이 민주 정당으로 당헌.당규를 지키는 정당 인지를 지켜 보겠습니다.

 

홍준표 페이스북 2019.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