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표공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제6차 혁신안 : 서민을 위한 공정사회 교육혁신안

 

 

혁신위원회 제6차 혁신안 : 서민을 위한 공정사회 교육혁신안  

1. ‘계층상승 희망사다리사법시험 부활

2.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보상받는 대학입시제도 혁신

2.1. 대입 정시확대 및 수시축소: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

2.2. 수능 상대평가 유지(절대평가 확대 반대)

3. 사학의 자율성 강화 및 교육관치 혁파

4. 교육감 직선제 폐지

5. 전교조 합법화 반대와 교육의 중립성 확보

 

제안배경

우리나라는 건국 반세기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오르는 위업을 이룩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이 같은 국가적 성취의 원동력은 공정한 교육제도와 사회제도였다. 성별·계층·빈부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교육받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을 평가받으며, 개인의 노력과 역량으로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사회를 이룩함으로써 국가경쟁력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엔 부익부 빈익빈현상 격화에 따른 사회 양극화로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직업과 경제력에 따라 학력과 직업이 결정된다는 비관론적 분위기가 팽배하다. 심지어 세상이 기득권층 중심으로만 움직여 서민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지옥이나 다름없다는 헬조선’ (Hell+朝鮮)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청년들에게 이처럼 부정적인 국가관을 심어준 기저엔 불공정해진 교육제도가 자리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계층상승의 통로가 되어 온 희망 사다리사법고시를 폐지하고, 정직한 노력과 실력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등 불공정하고 객관성 없는 교육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희망적인 사회 제도를 틀어막으며, 기득권층 자녀들이 온갖 특권을 이용해 대학진학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하는 등 학력마저도 세습시키는 현대판 음서제를 부활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교육공약 중 수능 절대평가 추진,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 등은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향후 5년간 사교육비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증시킬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와 반칙, 특권을 배격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공정사회를 이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공정사회의 핵심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교육정책이다. 이야말로 전통보수 정당의 역할이자 신보수주의 가치의 실현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과 입법으로 서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혁신안

1. ‘계층상승 희망사다리사법시험 부활

- 문재인 정권이 끝내 사법시험을 폐지했다. 그동안 사법고시는 행정고시와 함께 국민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고위관료가 될 수 있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선발요건부터 서민에게 많은 제약이 따른다. 사립대의 경우 연간 2,000 만원이 넘는 비싼 학비는 물론이고, 선발의 중요한 수단인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에서 주관적인 정성평가의 비중이 높아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로스쿨 제도는 고졸학력자와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막고, 재력과 배경이 좋은 집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른바 금수저를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 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들의 자질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서민의 대표적 희망사다리를 걷어차는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 정책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 자유한국당은 사법시험의 공정경쟁이라는 장점을 살리되, 응시 횟수를 제한하는 등 고시낭인양산이라는 부정적 요소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시켜 국민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계층 상승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공정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2.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보상받는 대학입시제도 혁신

-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등 불공정하고 객관성 없는 교육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대학입학 정책의 정시축소·수시확대수능절대평가가 그것이다. 이는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공부한 학생보다 부모의 경제력과 인맥이 뒷받침된 기득권층 학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다. 사람 중심 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권이 실제론 대학진학에서조차 부모의 재력과 배경, 연줄에 기댄 기득권층 자녀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 학력마저 세습시키고 있다.

 

2.1. 대입 정시확대 및 수시축소: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

- 현행 대학 입시제도는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으로 나뉜다, 정시모집은 수능의 반영 비율이 높고, 수시모집은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학종논술·자기소개서 등 수능 외적인 요소의 비율이 높다. 수능을 통한 정시모집은 학생들이 부족한 학교성적을 만회하고 객관적인 시험으로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다. 반면, 수시모집의 학생부종합전형은 교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높아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학종은 학부형이나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급기야 대학 입학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로까지 지적되고 있다.

 

-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은 2008년에 입학사정관 제도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수능점수와 같은 객관적 지표는 최소화하고 학생의 가능성이라는 입학사정관의 주관적 판단이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 결과 학생부종합전형(이전의 입학사정관 제도)은 학생들의 경쟁 및 입시부담 완화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내신경쟁 격화와 고액 과외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라는 역작용만 낳았다. 이런 입시제도는 결국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대학진학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서민들은 교육에서조차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은 개인의 노력과 실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능 중심의 정시를 확대하고,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고 수능시험을 무력화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본연의 취지를 되살릴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2.2. 수능 상대평가 유지 (절대평가 확대 반대)

- 문재인 정부의 수능 절대평가제도는 개별 성적을 없애고 100점 만점 기준에 90점 이상은 1등급, 80점 이상은 2등급 등 10점 단위 구간에 포함되는 학생들에게 똑같은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는 학생의 노력과 실력을 가장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수능의 변별력을 약화시키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정성평가의 비중을 높이게 만듦으로써 또 다른 현대판 음서제로 작용할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수능절대평가 계획을 철회시키고, 대학 입시에 학생 개개인의 노력과 성취가 공정하고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는 상대평가 방법을 유지시키는데 온힘을 쏟아야 한다.

 

3. 사학의 자율성 강화 및 교육관치 혁파

- 사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및 외국어고등학교 등 고교 다양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개별 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을 축소하고 인적쇄신을 통해 인력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인원을 점진적으로 감축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이들 기구를 교육지원청으로 일원화하여 수업개선 및 교수·학습 지원 등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4. 교육감 직선제 폐지

-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광역·기초 단체장 선출 등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돼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또 교육감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역시 교육행정에 관여할 수 있다 보니 두 주체 간의 책임 공방이 생기는 등 교육행정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도 심각하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의 취지는 교육 자치권 보장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견실히 자리 잡지 못한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교육시스템 역시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획일적으로 운영될 뿐이다. 즉 교육감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

- 교육감은 무엇보다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행정을 올바로 이끄는 교육전문가를 선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정 노조에 의해 좌우되거나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치인들이 교육의 영역으로 진입해 교육을 망치는 전형적 사례로 전락하고 말았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개선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 교육감 선출방식을 광역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혹은 임명제 등 직선제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마땅하다.

 

5. 전교조 합법화 반대와 교육의 중립성 확보

- 현 정권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한다는 명분 아래 전교조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또 교육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사회갈등해소 차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합법화를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는 불법 정치시국선언, 연가투쟁, 노조전임자 학교 미복귀 등의 문제로 사법부에서 법외노조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위원장급 임원들이 참여한 단체인 새시대교육운동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 판결을 받는 등 대다수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를 벌여왔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을 지향해야 한다. 일부 교육감들이 교육 현장을 정치적 투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저지해야 한다. 아울러 전교조의 합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정치도구화를 위한 그 어떤 행위도 강력하게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