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른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전직 국정원장의 청와대 상납 사건의 수사를 보면서 자유한국당과 보수우파는 경악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하여 변창훈 검사의 집을 새벽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그것도 잠옷 바람의 미성년인 아들과 아내의 면전에서 수색을 했습니다. 수사지침에 반하는 것도 문제지만, 변창훈 검사에게는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결국 변검사는 스스로 몸을 던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남재준. 이병기 등 세 분의 전직 국정원장 중 두 분을 구속했습니다. 이에 앞서 사이버 사령부에게 부정한 댓글을 쓸 것을 지시했다 하여 전직 국방부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한 김관진 장관도 구속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조선시대 반정에서나 볼 수 있었던 피의 광풍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검찰의 수사 행태를 꾸짖고 검찰이 바로 설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는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을 처벌하려면 법무부에 매년 100여억 원을 상납하는 검찰도 처벌해야 한다”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640만 불 수뢰 사건도 수사해야 한다"라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반대 진영에서 과거 한나라당 원내대표로서 국회 운영위원장을 할 때 지급받은 특수활동비와 같은 케케묵은 일들을 들추어내거나 사실심이 종결되고 법률심만 남아 있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성완종 사건까지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에 홍 대표는 어제 과거 국회 운영위원장에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에 대해 해명한 데에 이어 오늘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대법원 상고건 대해 페이스북으로 해명했습니다.
아래는 홍준표 대표의 성완종과 관련한 대법원 상고건에 대한 페이스북 글입니다.
어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 해명한 바 있습니다.
내친김에 오늘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성완종 연루 사건에 대해서 말들이 분분해서 해명하고자 합니다.
상고심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판단만 하는 곳입니다.
내 사건은 같이 계류된 이완구 전 총리 사건과는 달리 법률적 쟁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 사건의 경우는 성완종 씨의 유언, 메모, 육성 녹취록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 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증거능력 유무에 대해 다시 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사건의 경우는 이완구 전 총리 사건과는 달리 성완종 씨의 유언, 육성 녹취록, 메모를 모두 증거능력 있다고 하고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하나도 배척하지 않고 증거로 받아들여도 8가지 믿을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내가 그 돈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법률 판단을 할 것이 없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상고이유 자체가 안되는 것인데 검찰이 면책적으로 상고를 한 것입니다.
전두환 정권 당시 그 서슬 퍼를 때도 김재규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냈던 대법원입니다.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대법원은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도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