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6.13지방선거 10대 핵심공약_자영업자 · 소상공인 氣살리기
목표
◈ 최저임금 합리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으로 골목상권 활력 회복
◈ 전통시장 안전 및 자생력 강화
① 최저임금 합리화
▪ 최저임금 인상률 합리적으로 조정
- 인상결정기준 근거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규정
▪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시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참여 의무화
▪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실시
②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으로 골목상권 활력 회복
▪ 소상공인 적합 업종제도 법제화
▪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0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
▪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3억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현행 0.8% → 0.5%로 인하
- (3억이상~5억이하) 중소가맹점의 경우, 현행 1.3% → 1.0%로 인하
▪ 영세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상가권리금보호대상에 포함
▪ 임차인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 포털사이트의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갑질행위 차단 : (가칭) 포털갑질방지법 제정
③ 전통시장 안전 및 자생력 강화
▪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 ‘시설물 재난보험’ 도입
▪ 전통시장 주차시설 대폭 확대
- 2021년까지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달성
▪ 전통시장 입주 청년창업인 대상 One-Stop 창업지원서비스 시행
▪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추첨제도’ 도입
재원조달 방안
▪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으로 골목상권 활력 회복 관련
-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대선공약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18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바, 향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해 점차 확대할 방침
▪ 전통시장 안전 및 자생력 강화 관련
- 자유한국당은 ‘18년 예산심의 시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관련 +1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향후 기금규모 확대를 통해 ’자동화재속보‘ 설비를 구축할 방침임
- 전통시장 주차시설 등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사업은 초과세입분의 지방교부금 추가 지원 등으로 지방소요재원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