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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장겸 사장과 정연주 KBS 전 사장의 배임사건은 비교난망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모래시계 검사답게 MBC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가 지난 2008년 정연주 사장의 배임사건 때와는 체포의 적정성, 긴급성, 중대성에서 차이가 크다며 두 사건은 비교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일부언론 등이 정연주 KBS 사장사태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지금과 입장이 다르다고 비난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MBC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 건을 두고 제가 2008KBS정연주 사장 때의 발언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해명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홍준표 대표는 두 사건의 차이는 체포의 적정성과 긴급성, 중대성에 있다면서 “2008KBS 정연주 사장 건은 감사원 감사 결과 1800억 원 배임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고, 김장겸 사장 건은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인지 조사한 노동법위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건 내용의 중대성. 적정성을 비교해보면 비교 난망한 사건이라면서 긴급성의 측면에서도 특사경은 진술서를 받았으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될 일을 공영방송 사장을 체포하겠다고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무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체포의 긴급성과 중대성, 적정성이 없는 사건을 굳이 체포영장을 검찰이 청구 한 것은 검찰 만의 판단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문재인 정부를 정면 겨냥했다. 

홍준표 대표는 방송의 날에 참석이 예정되어 있던 총리, 장관, 여당지도부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불참하고 강성귀족노조만 난입하여 행사장을 무법천지로 만든 후 특사경, 검찰이 짜고 공영방송 사장을 범죄자로 몰아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것은 후안무치한 만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신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코드 맞지 않는 사람들을 찍어 내더라도 사리에 맞게 하라면서 좌파 운동권 방식이 아닌 당당한 방식으로 법절차에 맞게 하라고 경고했다.

앞선 2일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도 홍준표 대표는 민주노총의 언론노조가 중심이 되어 MBC, KBS를 노영방송으로 만들어서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내가 (모래시계)검사를 해봤기 때문에 안다. 체포영장이라는 것이 체포의 중대한 사안이 있어야 하고, 긴급성 있어야 한다. (MBC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는)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영장청구고 영장발부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

MBC도 이런 홍준표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좌편향 정치성을 노골적으로 보여 온 귀족노조인 언론노조가 사장을 쫓아내려고 하자 청와대와 방통위, 노동부가 합작하여 정부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장 몰아내기에 나선 것이라며 합법성, 적법성을 가장한 공권력의 폭주이자, 언론탄압으로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김장겸 사장을 체포하면서 적용한 최저임금법 위반행위’, ‘센터 설립 및 전보 관련 부당노동행위’, ‘모성보호의무 위반 행위’,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행위’, ‘퇴직금 미지급 행위5가지에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MBC는 최저임금법 위반행위와 관련, “노동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기준시간을 243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령과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기준시간은 월 174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MBC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없다면서 계약직에 대한 임금지급업무는 인사부 실무자선에서 처리되는 단순 업무인데, 이것을 이유로 그러한 내용을 전혀 알 수도 없는 사장을 체포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활동을 한 근로자들을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전보 발령함으로써 불이익을 줬다는 센터 설립 및 전보 관련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MBC는 김장겸 사장이 두 조직설립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 김장겸 사장이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지냈던 2014~2016년 보도본부에서 전보된 인력이 1명도 없다는 점, 직원의 전보는 본부장 전결사항이기에 김장겸 사장시절에는 관여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나아가 회사가 경영적 판단에 의해 사업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필요에 의해 운용한 것을 가지고 왜 기자와 PD를 사업부서로 보냈느냐고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는 것은 경영에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임신 중인 근로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 시간외근로를 시켰다고 주장하며 적용한 모성보호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MBC에서 시간외근무, 휴일근무는 부장 전결사항이기에 사장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다면서 노동부가 지적한 사례들을 확인해본 결과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한 사례들이 전부였으며, 방송제작업무의 특성상 당사자가 재량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MBC근로계약서 교부 등 인사기록 증명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부장전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김장겸 사장은 이에 대해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 “MBC는 퇴직금 지급 계산, 지급을 부장전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실무선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김장겸 사장은 이에 대해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알지도 못한다실무선의 계산착오 또는 기준해석 차이를 이유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사장에게 책임을 묻고 사장을 체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거듭 부당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