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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식

전희경, 여당은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고언(苦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법치주의 준수 충고를 대선불복이라며 본질을 외면한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심재철 부의장이 강조한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절차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가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민주와 인권을 강조하는 여당이라면 오히려 환영하는 게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사를 들추겠다며 만들어놓은 각 부처의 각종 TF들이 법에 근거하지 않거나 초법적, 탈법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쏟아졌다. 검찰의 수사도 정치보복성, 망신주기 수사로 무리하게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 역할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집권여당이라고 해서 이 본연의 의무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재철 부의장의 고언을 오히려 깊이 새기고 청와대와 정부에 쓴소리 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재철 부의장에 대한 정치공세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경청해야 할 것이다.

 

2017. 11. 2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