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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당대표, 지방선거와 국민개헌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는 32() 오후, 국민개헌 대토론회에 참석 했다. 홍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와 개헌은 반드시 분리되어 치러야 하며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개헌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민적 개헌을 추진하려는데 주 목적이 있으며 이런 중요한 개헌을 6.13 지방선거의 곁다리 형식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언급했다.


홍준표 당대표, 국민개헌 대토론회 주요내용 [전문]

87년 체제 이후에 30년이 흘렀다. 87년 헌법은 한국사회에 독재를 방지하는 중간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3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시대적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또 현재의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이 구조가 한국의 미래사회를 계속 끌고 갈수 있겠느냐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국민들 사이에 흩어져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모아서 저희 당에서 국민적 개헌을 추진하려고 한다. 현재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 문제는 시기에만 집중이 되어있다. 6월 지방선거에 촉박하게 하려고 하느냐. 전국적인 수순은 대부분 정권심판이다. 개헌문제가 곁다리가 붙게 되면 곁다리가 본체가 돼서 모든 이슈가 개헌문제로 가게 된다. 정권심판론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아무런 힘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략적 개헌은 절대 할 수 없다.

 

두 번째 중요한 방향이 체제 변형이다. 그 사이에 저들이 시안으로 내세우고 간헐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한국사회에 체제 변형을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체제 변형 개헌은 절대 받아드려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국민개헌의 본질은 권력구조 개편이 그 첫 번째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가 기본권 문제다. 세 번째는 지방 분권문제, 네 번째가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하고 있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것도 중요한 문제다. 아예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담아서 더 이상 정권이 바뀌면 사냥개 노릇하는 그런 권력기관이 탄생되어서는 안 되겠다.

미국의 CIAFBI나 정권이 바뀌어도 정권의 기관이 아니고, 나라의 기관이다. 그래서 더 이상 정권의 사냥개 노릇하는 검찰. 그 사이 30년 동안 이런 헌법체제 하에서 검찰의 역할을 자세히 보라.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붙고 바람이 그치기도 전에 먼저 일어선다. 정권 초기에는 사냥개처럼 앞잡이로 가다가 정권 중반기에 들어서는 다음 정권을 향해서 다시 방향을 바꾼다. 나도 검찰이였지만, 세상에 이렇게 부끄러운 게 요즘 검찰이다.

 

또 국정원을 자세히 보라. 나는 국정원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국정원은 본질이 대북 감시 통제기관이다. 대북 감시 통제하라고 1년에 수조씩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국정원이 대북 협력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 이것은 기관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는 거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 국정원을 왜 존치를 하느냐.

 

국민의 수조원의 세금을 들여 가지고 대북 감시 통제를 하라고 하니깐 대북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아무 존재이유가 없다.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국세청 이런 권력기관을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킬 것이냐. 정권의 앞잡이가 아니고 나라를 비호하고 나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이번에 헌법으로 규정해야겠다. 그것이 개헌의 상당한 중차대한 문제다. 국회도 그렇다. 단원제를 제정하니까 중재하는 기관이 없다.

 

여야가 선진화법 이전에는 동물국회를 했고, 선진화법 이후에는 식물국회가 됐다. 이런 국회를 두고 앞으로도 우리가 방치를 해야 하느냐. 차라리 상하 양원제를 도입해서 충돌을 조화할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들을 전부 검토를 해야 하는 게 국회다 . 예컨대 지방자치제를 예를 들어보면, 헌법에 이미 지방자치제가 선언 되어 있다. 그러면 현재 법률로 보면 2:8인 국세, 지방세 구조를 4:6으로만 바꿔주면 지방 자치 재정권이 확보가 된다. 지방자치에서 자치재정권과 자치조례권 법률만 바꾸면 얼마든지 지방자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마치 지방자치를 헌법이 안 바뀌어서 못 바뀌고 있다고 거짓말 하고 있다. 지금 헌법 체제에서 민주당 정권이 국세, 지방세 구조만 4:6으로 바꾸면 지방자치가 실제적으로 자치재정권이 확보가 되고, 자치 조례권은 지방자치 같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3급 공무원도 함부로 임명 할 수 없게 만들어놨다. 대통령령만 고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치 조례권을 준다.

 

그런데 이들은 현실이 그런데 법률개정을 할 생각은 전혀 안하고, 할 생각이 없다. 마치 지방자치를 빌미로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 인양 거짓말로 대국민 선언을 하고 있다. 자기가 결심만 하면, 3월 달에도 자치 재정권, 자치 조례권을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 대통령령만 바꾸면 된다. 자치 재정권도 국세, 지방세 구조를 4:6으로 바꿔주면 지방자치가 완전히 될 수 있다. 그런 간단한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속인다. 그래놓고 마치 지방분권이 자기들만의 전매 특허인냥 대통령이 선전하고 있다.

일부 우리당의 철없는 자치단체장들은 거기 지지하고 가담하고 있는 것을 쳐다보면서 참 안타깝다. 내용도 모르고 부화뇌동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당에서 국민대토론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또 논의를 해서 저희들의 정략적인 개헌이 아닌 자기들의 실정을 숨기기 위한 그런 지방선거용 개헌이 아닌 국민개헌으로 우린 가자. 그래서 오늘 이 대토론회가 열리는 것이다.

 

오늘을 계기로 더 이상 지방분권을 허울 좋은 명제로 내세워서 거짓말하는 저들의 지방선거 전략에 속아서는 안 된다. 또 그것을 국민들에게 모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오늘 이 토론회를 방문해 주신 김재경, 주광덕, 정종섭, 곽상도, 안상수, 김성원, 이은재, 이종배, 김순례, 강효상 그리고 우리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